결재문서

2017년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97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현유환 이현숙 02/27 이정수 협조 도서관정책과장 박수정 정보서비스과장 代김현화 2017년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2017년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서울도서관 소속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상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인사과-4830(2017.2.20)「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지급기준일 : 2016.12.31(평가대상기간 : ‘16.1.1 ~ 12.31)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매월 분할)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후 25% 45% 30% 0% 변경전 20% 45% 35% 0% 지급률(%) 변경후 172.5% 125% 95% 0% 변경전 172.5% 125% 89% 0% 2 세부 지급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7급 이하 21명(일반 7급 11, 일반 8급 8, 일반 9급 2) ※ 5,6급 일반직 : 본부 선정 지급 ❍ 배정인원 - 일반 7급(11명) : S등급 3명, A등급 5명, B등급 3명 - 일반 8급(6명) : S등급 2명, A등급 4명, B등급 2명 - 일반 9급(2명) : S등급 1명, A등급 1명, B등급 0명 ※ 문화본부 배정인원을 바탕으로 문화정책과에서 인원 배정(‘17.2.24) ❍ 등급별 지급액 지급등급(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 C등급 (2%내외) 직 급 기준액(원) 172.5% 125% 95% 0 7급 2,450,861 4,227,730 3,063,570 2,181,260 0 8급 2,035,947 3,512,000 2,544,930 1,811,990 0 9급 1,731,123 2,986,180 2,163,900 1,540,690 0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6년 상반기 + ’16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35점 이내에 부여 ※본부 기준안 준용 구 분 평가기준 가점 기준 ○ 당면 현안업무 및 주요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추진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등 기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 A등급 이상 감점 기준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등 - 실적가점 : (2016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6.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②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③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2016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② 본부 재직기간이 긴자 ③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자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6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을 적용함 3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4명(서울도서관장 및 담당 과장) ❍ 위원장 : 서울도서관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정보서비스과장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2. 27.(월) 15시, 서울도서관장실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5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과는 개인별 통보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 '17. 3. 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17. 3. 3.(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17. 3. 3.(금) ~ 3. 9.(목)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17. 3. 9.(목) ❍ 지 급 일(매월 월급날 분할 지급) : '17. 3.20.(월) ~ ※ 첨부자료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끝. 【첨부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서울도서관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 평가점수 (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기본 (20) 가점 (15)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서울도서관 관장 임기제 지방서기관 이정수 ’17. 2. . 행정지원과장 행정5급 이현숙 ’17. 2. . 도서관정책과장 사서5급 박수정 ’17. 2. . 정보서비스과장 사서5급 김은선 ’17. 2. . 【첨부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2017년 월 일 성과급 심사 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3】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첨부 4】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2.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관 장) 직위 성명 (서명) 【첨부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7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7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021)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021)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842,100 3,303,200 2,808,300 2,332,900 1,983,600 3,305,032 2,841,462 2,415,741 2,006,795 1,706,322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386,100 3,121,600 2,176,500 3,772,989 2,685,247 1,872,258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195,400 3,056,200 3,608,946 2,628,989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4,049,100 2,859,400 3,483,096 2,459,698 소 방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4,947,700 4,485,600 3,964,400 3,521,100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4,256,086 3,858,580 3,410,236 3,028,903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182,300 2,839,600 2,388,800 2,091,500 2,737,462 2,442,666 2,054,881 1,799,139 【첨부 6】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6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4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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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97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유환 (02-2133-0202) 관리번호 D0000029154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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