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특화프로그램 사업비(개방형 경로당 포함)」교부기준 알림 1. 어르신복지과-1770(2017.01.25.)호의“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지침”관련입니다. 2. 2017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개방형 경로당 확대 및 복지관 기능 결합 경로당 포함) 교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7. 자치구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2017. 3.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사 항 ○ 『개방형 경로당』확대 : 신규시 1개소당 100~150만원 지원(5백만원 한도) ▶ 자치구별 개방형 경로당 신규 100~150만원 × 3~5개소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확대 : ’17년 신규 1개소 5백만원 지원 ▶ ’16년 기존 1개소 운영비(강사비 등) 포함(’16~’17년 2개소 5백만원 한도)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교부기준 : 해당 프로그램 신청시 산출내역(1자치구 기준) 구 분 프로그램명 사 업 비 비 고 우선사업 거점경로당 강연 기존 1백만원 *신규사업(인생노트) : 별도 사업비 ① 강사양성교육비 : 400천원 ※ 지역봉사지도원 및 경로당지도사 활용 ② 강좌 진행비 : 400천원 ③ 책자 구입비 : 3,200천원 신규(인생노트) 4백만원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1백만원 순회 치매검사 1만원×개소수 영구임대 텃밭 50만원×개소수 기 타 (한도액 : 4백만원) 직접경작(텃밭·콩나물재배 등) 8만원×개소수 자원봉사형 (돌봄·동네청소·교통정리 등) 10만원×10개월 학습형 10만원×10개월 공동작업형 10만원×10개월 개방형 (한도액: 5백만원) 개방형 경로당 확대 신규 : 100~150만원 × 3~5개소 강사비 포함 복지센터형 (한도액: 5백만원)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확대 5백만원(한도액) ※ ’16년 1개소 강사비 등 포함 일 체 비 용 (환경개선비·홍보비 재료비·강사비 등) 추가 운영비 개방형(복지센터형포함) 경로당 10만원(시:구비=50:50) ×10개월 500개소×1백만원 =5억(시비2.5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담당)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2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11297047
20211012204442
본청
어르신복지과-3924
D0000029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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