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 등록 자격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 등록 자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입주자대표 등록 자격 문의”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관리비 미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자격이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에 따르면 제23조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103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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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 등록 자격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103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409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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