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원산지 표시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 단속유예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원산지 표시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 단속유예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4720호(2016.12.27.),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4317호(2016.12.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2.3.)됨에 따라 2017년 1.1.부터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범위가 2순위에서 3순위로 확대 시행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개정(2016.4.27.)됨에 따라 2017.7.1.부터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이 수입산에서 외국산(00국, 00국, 00국)으로 변경되어 의무시행 됩니다. 3. 그러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식품 가공업계의 매출부진 등으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다량 발생하여 포장재 연장사용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있는바, 가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고 포장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코자 하니 관내 가공업체에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유예 사항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16.2.3. 개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16.4.27. 개정)에 따라 개정된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사항 나. 단속유예 대상 : ‘16.12.31. 현재 농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에 한함 * 단 재고 포장재 소진 후 신규 제작 시에는 개정 표시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다. 단속유예 기간 : ‘17.12.31.까지 라. 재고 포장재 사용조건 : 가공업체는 재고 포장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 관리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17.1.1.부터 개정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라 가공품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부서 주무관 최임용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식품안전과장 12/30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8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2133-4911 / city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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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산지 표시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 단속유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8995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임용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2859818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점검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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