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요구에 따른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요구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시 조직담당관-2465(2017.2.22.)호 및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628(2015.2.13)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와 제70조(과태료)에 규정한 업무처리는 현재 자치구 구청장이 업무처리하고 있으나, 3. 우리시 위임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법규 정비를 하여 자치구로 사무위임 하고자 하오니 귀 구의 의견을 2017.3.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더라도 반드시 “의견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2. 자치구 의견 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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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요구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876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914793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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