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 체납 지방세에 대한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최*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최*남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경유) 제목 고액 체납 지방세에 대한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최*남)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하신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시세를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이 직접 징수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 체납하고 있는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17.03.23.(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금지】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 체납내역 납세자명 (생년월일) 체 납 내 역 세 목 건 수 금 액(원) 최 * 남 (********) 주민세(양도소득세) 외 10건 ** *********** 나. 납부 방법 - 계좌입금 : 우리은행 2************-171(예금주: 서울특별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담당: 정언기, ☎: 02-213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2/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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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지방세에 대한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최*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78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291400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