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 부과된 우리시 지방세가 2017.3.14. 현재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3.24.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2017.3.27.자로 귀하의 출국금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내역 납세자 체납액 비고 성명 주민번호 세목 세액(원) *** ******* ******* ********** ************ ************* *** *** 4. 아울러 체납세액 납부방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조사관(이주열 조사관, ☎02-2133-34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5,6)
11448539
20211012205835
본청
38세금징수과-6487
D00000293799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