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 부과된 우리시 지방세가 2017.3.14. 현재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3.24.까지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2017.3.27.자로 귀하의 출국금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내역 납세자 체납액 비고 성명 주민번호 세목 세액(원) *** ******* ******* ********** ************ ************* *** *** 4. 아울러 체납세액 납부방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조사관(이주열 조사관, ☎02-2133-34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주열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7 /전송 02-2133-1038 / idjjy@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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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87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열 (02-2133-3477) 관리번호 D00000293799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