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관계법령 위반 검토 요청(감독권한 발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관계법령 위반 검토 요청(감독권한 발휘 요청) 귀 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한 둔촌주공아파트 ************************************입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조합원)로부터 따로 붙임과 같이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인가권자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동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권한으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代강창호 공동주택과장 12/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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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관계법령 위반 검토 요청(감독권한 발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154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창호 (2133-7137) 관리번호 D0000028584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