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다은산업개발 대표 신한철 외1인 귀하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증교부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지방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관할구청에 신고 ․ 납부(67,500원)하고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붙임 안내문과 같이 등록요건 및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등 각종 보고사항과 금지사항 등 제반 사항들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1부 2.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제출안내문 1부 3.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석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2/2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768-8920 / pjoung33@seoul.go.kr / 부분공개(6)
11283939
20211012204353
본청
토지관리과-4235
D00000291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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