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가 무허가주택만 B에게 양도한 경우 A와 B가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1283100
20211012204353
본청
재생협력과-3038
D000002913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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