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연장요청(나*애)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4조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국금지 요청하였던 우리시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금지 연장요청 내역 》 대상자 (체납자)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연장내역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대표세목 체 납 액(원) 출국금지 요청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 연장기간 *** ******* ******* *** ***** *********** *********** ******** ********* ********* ************* *********** ************ 붙 임 1. 출국금지 등 요청서(연장)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정환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kjh007942@seoul.go.kr / 부분공개(6)
11281723
20211012204353
본청
38세금징수과-4822
D000002914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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