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도입에 따른 협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도입에 따른 협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254(2017.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적용업소를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지방식약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 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권고하여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 HACCP인증이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료, 제조 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배포한 표준모델(총 60종)을 현장에 맞게 적용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2/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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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도입에 따른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636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914747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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