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건의 1. 서울시에서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2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9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277997
20211012204228
본청
재무과-9454
D00000291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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