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통보)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3292(2017.2.1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2017.02.23.)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초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시보 제339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임대주택과장,재생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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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228
본청
공동주택과-3660
D000002912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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