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잠실광역환승센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 추진중인 「잠실광역환승센터」의 시설결정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법률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나. 시설결정 변경사유 - 실시계획인가 조건(보도환경개선과)의 반영을 위해 연결통로 설치 후 구분지상권 설정 다. 시설결정 변경내용 - 지하연결통로 부분 도시계획시설 범위내로 편입하여 면적 31㎡ 증가 등 라. 변경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 고시(붙임 참고) -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협의, 심의 등 생략하고 시보에 고시 붙임 : 1. 고시문 1부.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1부. 끝. 주무관 임종민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02/23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별관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58 /전송 02-2133-1051 / jmlim7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77333
20211012204228
본청
주차계획과-2619
D000002912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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