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용품 및 어린이법 관련 계도전단지 배부 및「전안법」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용품 및 어린이법 관련 계도전단지 배부 및「전안법」알림 1. 최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논란과 관련하여 법 시행이 1년 유예되었다는 등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어 정확한 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시민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및 시행규칙 부칙 요약> - 사이버몰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와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를 2017.12.31.까지 허용 -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름 2. 참고로,「전안법」은 기존「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으로, 기존 품공법상 의무로 되어있던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품질표시가 전안법상“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으로 변경되었을 뿐, 안전 표시를 해야하는 의무에는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안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제공자(의류의 경우 원단)에게 안전확보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법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 건의(2015.4.15., 2015.6.30., 2016.10.28.)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안전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제도와 관련한 계도 전단지 및 포스터를 배부하니, 상가 및 문구점 등 상점가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련 계도전단지 및 포스터 배부 현황 1부. 2. 법 개정 건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2/2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2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생활용품 및 어린이법 관련 계도전단지 배부 및「전안법」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241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912136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