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전안법 시행으로 인한 구제 방안 제시)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안법 시행으로 인한 구제 방안 제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과 관련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전안법 개정안이 2017. 12. 30. 개정되어, KC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시험인증을 거쳐야 했던 것을 사후 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법에서 핸드메이드 제품과 관련된 규정이었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과 관련된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2018. 7. 1.) 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세부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의 전안법 개정 과정에서 서울시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2017. 7. 20.)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시험기관에 부담하는 시험수수료 중 일부(상인은 25%만 부담)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과 김현기 주무관 02-2133-5375)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핸드메이드 판매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윤여민(02-2133-5552)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여민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1/09 이성은 협조자 주무관 문희정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 전화 02-2133-5552 /전송 02-2133-0714 / ywithme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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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전안법 시행으로 인한 구제 방안 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66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2133-5552) 관리번호 D0000032574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