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오피스텔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의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이 갖춘 경우도 포함)을 갖춘 경우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외의 경우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보수를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 징수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하여 처리 할것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개보수의 영수증을 대신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전화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2/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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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056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29115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