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설계획과-6420호(‘16.6.30), 시설계획과-11088호(‘16.9.19), 시설계획과-1814호(‘17.2.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o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번 - 서초구 우면동 산20-2, 산20-3, 종로구 평창동 444-8, 서초구 원지동 산34-1(4필지) 붙임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주무관 석은주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2/22 김진효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시설계획과-2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ejsuk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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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74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석은주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291190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생태현황도정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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