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에이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43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2/22 안대희 - 에이팩㈜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에이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7.2.14.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14-1호 에이팩㈜ 김정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711호 󰏚 변경사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산업기사 *** (퇴직) *** (토목환경공학과) (경력 3년 이상) 관련학과 *** *** (화학공학과)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회신 없음 (물순환정책과-3125호, '17. 2. 20.)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원본, 졸업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김대식 이중등록 여부 통보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인력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 변경하였으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 검토의견 - 에이팩㈜ (대표 김정임)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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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433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29118693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