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공고·훈령·예규 등에 대한 행정예고 추진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호, 2017. 1. 2.)과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정책 등은 그 수립·변경·시행 전 미리 예고(행정예고) 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고시·공고 등은 행정예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붙임 1. 시장방침 4페이지 <문제점 2>이하 참조). 3. 이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예고 대상과 비대상을 사전에 분류 및 유형화하여, 행정예고 대상인 고시·공고 등은 소관부서에서 제·개정 방침 수립 후 법무담당관으로 ‘행정예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각 부서에서는 [붙임 2]행정예고 대상(비대상) 목록을 검토한 후, 소관 부서별 고시·공고 등의 행정예고 대상 여부 및 그 사유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부서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 28.(화) 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의견없을 경우 ‘이의 없음’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 임 : 1.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 1부. 2. 행정예고 대상(비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2/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5)
11254849
20211012204141
본청
법무담당관-2853
D00000291170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