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1. 자치행정과-3866(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자체교육 및 전 직원에게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 대 상 :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 - 세부내용 구 분 가능여부 근 거 법 령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정당법 제22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내 경선운동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후원회 가입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후원금 기부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및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1부 3.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영창 총무팀장 박창석 의정담당관 02/22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10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2 /전송 02)3702-1268 / ceo5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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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105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창 (02)3702-1249) 관리번호 D0000029110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