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 안내 1. 서울시 자치행정과-3866(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금지 등 정치관계법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 및 공람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사항 ○ 대 상 :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 ○ 세부내용 구 분 가능여부 근 거 법 령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 정당법 제22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내 경선운동 불가능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후원회 가입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후원금 기부 불가능 정치자금법 제8조 및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1부. 3.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최영성 소방행정과장 02/23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5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69765
20211012204228
본청
소방행정과-2955
D000002913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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