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2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2/22 나백주 협 조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계획 유기동물 발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동물등록 및 중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하여 유기예방과 동물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재개발 지역 유기견이 인근 야산에 살면서 들개화되어 시민안전을 위협 ○ 번식력이 뛰어난 개는 유기되어 야생화되면 근절이 어려워져 예방 필요 󰏚 추진근거 ○ 법적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 관련 방침 : 2017년 민관협치 사업계획(’16.11.21) 󰏚 추진경과 ○ ’16.7.20 : 협치의제 시민제안(재개발지역 유기예방을 위한 중성화 사업) ○ ’16.9.5~10.10 : 협치의제 검토(의제제안 시민단체, 서울시) ○ ’16.10.12 : 협치사업 확정(동물유기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조성 및 운영)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 사업기간 : ’17. 3. ~ 11월 ○ 사업내용 : 동물유기 예방 시민 교육 및 홍보와 시민토론회 개최 ○ 추진방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관협력으로 추진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100%) 3 세부사업내용 󰏚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 주민(시와 협의하여 선정) ○ 주요내용 : 유기예방을 위한 동물등록과 중성화사업의 필요성, 동물별 올바른 돌봄 방법 등 교육 및 홍보 ○ 사업규모 : 대상지역 주민 가구방문 교육(4천 가구 내외) ○ 추진방법 : 국내외 사례조사 → 대상 지역 예비조사 및 선정 → 선정지역 가구 전수방문(동물보호 교육, 홍보) → 반려동물 가구 대상 2차 방문 교육(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 동물중성화센터로 연결 ※ 서울시 동물중성화 센터와 재개발지역 반려동물 보호자를 연결하여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등록과 동물 중성화시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함 ○ 민관협력 : 대상지역 선정시부터 교육 및 홍보 전 사업과정에 시와 선정 단체가 협의하여 추진 󰏚 동물보호 시민 토론회 개최 ○ 사업대상 : 서울시민(재개발지역 주민, 동물보호 활동가, 일반시민 등) ○ 사업규모 : 150명 내외 토론회 2회 ○ 토론주제 : 반려동물 중성화 필요성, 들개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등 - 1차 토론회(재개발지역 주민) : 동물등록과 중성화의 필요성 - 2차 토론회(동물보호활동가, 일반시민) : 동물보호와 들개 문제의 해결방안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동물보호 활동가와 협력하여 시민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민관협력 : 토론회 주제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와 공유하되, 사업추진 단체에서 실질적인 토론회 진행을 담당 4 사업추진계획 사업공모 및 제안서 교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업 심사 및 선정 선정단체 협약체결 ('17. 2. 27. ) ('17. 3. 20) ('17. 3. 22) ('17.3. 23~3.28)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17. 3~11월) ('17.3월, 6월, 9월) ('17.11월) ('17.12)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 ’17. 2. 27. ~ 3.20 ○ 공모방법 : 대상단체에 개별 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 보조금 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 게시 ○ 공모내용 - 사업계획, 신청대상단체,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심사, 선정방법,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사업설명회 ○ 일 시 : ’17. 3. 2. 16:00~18:00 ○ 장 소 : 본관(신청사) 동물보호과 ○ 대 상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신고)된 법인 또는 단체중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 내 용 :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 수 일 : ’17. 3. 20(월) 09:00 ~ 18:00 ○ 접수방법 : 동물보호과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등 ※ 사업 신청 단체가 복수일 경우 참여단체에서 발표 순서 직접 추첨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일자 : ’17. 3. 22(수) 예정 ○ 선정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5분 질의응답)후 최종심의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비 고 동물보호활동 실적 (10점) 동물보호관련 교육, 홍보활동 최근 3년간 실적 참여인력의 전문성 (10점) 동물보호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동물관련 전문성 사업계획 (3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대상동물, 인력확보 등) 사업의 규모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0점)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진행시 관리능력 사업 종료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부문,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 예산의 적정성 - 결과발표 : ’17. 3.23(예정) ※ 평가 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선정단체 협약체결 ○ 체결기간 : ’17. 3.23~ 3.28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 협약서는 공증을 받음 사업수행 ○ 사업기간 : ’17. 3월 ~ 11월 ○ 사업비 - 사업비교부 : 협약 체결 후 3회로 분할하여 교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점검 : 대상기관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사업보고 및 정산 ○ 사업보고 : ’17. 11월(사업결과 보고 및 효과 평가) ○ 사업정산 : ’17. 12월(보조금 사용 적정성 및 회계 검증) 5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00천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 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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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23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2910871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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