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460호(2017.2.8.)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2016. 3. 29. 수립한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016.11.30. 시행)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3.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4, 8, 9호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에 붙임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 3.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복지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은숙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2/21 배현숙 협조자 주무관 김수일 주무관 나정파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0 /전송 02-2133-07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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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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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 삭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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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596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291060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