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교육·홍보 번역 자료 배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673(2022.05.1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물을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송부드리오니, 각 자치구 및 소속기관, 어린이집 관련 공공기관, 단체, 시설의 온라인 사이트에 배포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13개 언어) 한국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붙임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물 배포 협조 요청(13개 언어자료) 1부. 2. 긍정 양육 129원칙(13개 언어) 1부.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교육·홍보 번역 자료 배포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5/17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395 2022.05.17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5123 팩스번호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99136
20220802052507
본청
보육담당관-23395
D0000045377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