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통보)[국제전설(주)외 1개소]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통보)[국제전설(주)외 1개소] 1. 관련문서 가. 예방과-795(`17.01.13.)호 「과태료 재판 신청 결정(***)」 나. 예방과-3184(`17.02.21.)호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 *** ******** ********* ********* ************ 소방시설등의(종합정밀)점검결과를 거짓 보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과태료 2,000,000원 (2017.1.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파의4 ******* (************************* *** ******** ********* *** *********** 소방시설공사책임시공 소방기술자 변경신고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과태료 100,000원 (2017.2..2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2.개별기준 가목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중부소방서 제외),한국소방안전협회장 담당자 김원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2/21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321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one1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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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통보)[국제전설(주)외 1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19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일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291040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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