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릴리펏*****) 1. 예방과-2222(2017.2.17.)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 2. 20.(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하1층 비상구 통로상 장애물 적치.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적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 과태료부과기준(동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1.일반기준 가.6)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진 해소하는 경우 50%감면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3월 7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2/21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6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5-1190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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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944
본청
예방과-2296
D000002910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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