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사발령(당연퇴직) 요청 우리 부서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당연퇴직)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연퇴직(임기만료)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직 위) 직 급 1 고석남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고상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 한유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 황인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 이창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 신중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 김종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 김창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 이민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0 이상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1 권영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2 김하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3 양형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4 최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5 심재정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6 최동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7 이용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8 이영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9 김주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0 김점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1 이남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 김태영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3 송태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4 고경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5 조희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6 정기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7 신태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8 최완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9 김미경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0 최승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1 위종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2 송재업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3 박필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4 류영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 이평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6 이회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7 홍진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8 최봉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9 함재옥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0 이용복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1 안승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2 양지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3 심동섭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4 서용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5 조영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6 김두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7 조규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8 전광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9 이영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0 한철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1 이안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2 심주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3 김용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4 김용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5 정현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6 최춘봉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7 백흠락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8 강상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9 임관빈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0 윤종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1 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2 문석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3 신계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4 한영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5 양두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6 지병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7 정상익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8 배종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9 정원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0 조태엽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1 유영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2 이건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3 강성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4 김갑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5 한용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6 박인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7 권유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8 남경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9 이석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0 유태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1 곽금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2 백천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3 육근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4 연기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5 권완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6 유광종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7 홍승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8 김재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9 최현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0 최원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종원 교통지도행정팀장 권순구 교통지도과장 02/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1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4 / pjw234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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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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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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