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사발령(당연퇴직) 요청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사발령(당연퇴직) 요청 우리 부서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당연퇴직)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연퇴직(임기만료)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직 위) 직 급 1 고석남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고상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 한유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 황인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 이창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 신중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 김종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 김창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 이민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0 이상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1 권영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2 김하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3 양형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4 최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5 심재정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6 최동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7 이용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8 이영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9 김주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0 김점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1 이남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2 김태영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3 송태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4 고경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5 조희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6 정기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7 신태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8 최완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9 김미경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0 최승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1 위종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2 송재업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3 박필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4 류영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 이평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6 이회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7 홍진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8 최봉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9 함재옥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0 이용복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1 안승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2 양지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3 심동섭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4 서용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5 조영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6 김두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7 조규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8 전광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9 이영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0 한철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1 이안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2 심주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3 김용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4 김용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5 정현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6 최춘봉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7 백흠락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8 강상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9 임관빈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0 윤종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1 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2 문석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3 신계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4 한영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5 양두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6 지병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7 정상익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8 배종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9 정원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0 조태엽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1 유영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2 이건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3 강성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4 김갑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5 한용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6 박인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7 권유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8 남경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79 이석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0 유태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1 곽금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2 백천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3 육근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4 연기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5 권완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6 유광종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7 홍승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8 김재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9 최현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0 최원석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3월1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2016.3.1~2017.2.2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종원 교통지도행정팀장 권순구 교통지도과장 02/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1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4 / pjw234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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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사발령(당연퇴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334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29090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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