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793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류수경 오승호 이창석 02/20 김용복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7년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승인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017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 2017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담당관-22405(2016.12.28.) □ 시설현황 시 설 명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규모 부지면적 252.72㎡ / 연면적 252.72㎡ (지상 1층, 1개동) ※특이사항: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일부 사용 중 위탁현황 재계약 : ‘17.1.1.~‘18.12.31. 수탁기관 (사)한국청소년연맹 □ 추진방법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16.12. 28.)에 의거 청소년 단체에 위탁추진 Ⅱ 승 인 내 용 □ 승인대상 : ‘17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계획 □ 승인범위 ○ 2017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계획 ○ 2017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Ⅲ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에산 1. 사업계획 □ 사업추진 방향 ○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 강화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 주말활동 활성화를 위한 놀토 프로젝트 지속적 운영 및 방안 확대 ○ 활동진흥센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신규사업)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 사업내용 : 8개 사업 43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수 : 43개 프로그램(신규 5, 계속 38)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활동 활성화사업 -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사업 -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사업 - 청소년활동 축제지원사업 - 청소년활동 운영지원사업 ✜ 2017 신규사업 주요 추진사항 - 서울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내실화 -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놀토 운영 활성화 - 청소년 행복지수 높이기 및 인성교육 지원 확대 - 청소년주말활동사업 및 특별사업 등 ○ 분야 사 업 명 프 로 그 램 명 사업계획(안) 증감(천원) 비고 ’17년 예산액 ’16년 예산액 횟수 인 원 계 43개 프로그램 764,706 728,325 407 219,456 36,381 목적사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11,000 11,000 2 400 - 계속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23,000 22,410 5 1,000 590 계속 청소년조사연구사업 22,000 13,000 2 1,200 9,000 계속 청소년활동 활성화사업 (14)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2,500 6,500 1 20,000 △4,000 계속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14,000 14,000 1 1,300 - 계속 청소년자원봉사 터전인증제 9,900 9,840 12 350 60 계속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관리 및 운영 4,000 6,519 12 60,000 △2,519 계속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4,500 5,886 12 2,000 △1,386 계속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8,000 3,250 12 1,500 4,750 계속 청소년특성화동아리 6,500 7,754 20 1,600 △1,254 계속 청소년참여네트워크 4,000 3,200 8 300 800 계속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35,500 33,786 1 1,000 1,714 계속 청소년국제교류 5,500 3,704 1 200 1,796 계속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아카데미 8,000 7,753 4 390 247 계속 청소년 행복 프로젝트 1,000 - 2 80 1,000 신규 청소년지도자 실무협의회 7,000 5,600 5 100 1,400 계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운영협의회 6,000 - 6 100 6,000 신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사업 (2) 청소년활동정보제공 7,000 15,700 12 50,000 △8,700 계속 청소년활동 교육콘텐츠 지원사업 650 700 10 45,000 △50 계속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6,000 5,000 10 3,000 1,000 계속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6,000 8,000 10 3,000 △2,000 계속 청소년활동 안전물품 지원사업 9,500 - 11 1,400 9,500 신규 청소년활동 축제지원사업 (2) 지역연계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7,300 6,300 7 5,000 1,000 계속 대학생지도자 운영 5,000 5,400 12 600 △400 계속 청소년활동 운영지원사업 (3) 청소년활동 홍보지원사업 8,531 10,019 35 3,530 △1,488 계속 운영위원회의 3,400 2,010 4 40 1,390 계속 센터 자체평가사업 3,600 3,500 5 60 100 계속 특별사업 주말활동사업 (9) 놀토버스 운영 및 지원 95,000 74,000 100 3,000 21,000 계속 놀토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14,000 12,000 6 350 2,000 계속 놀라운토요일서울EXPO 35,247 52,810 1 5,000 △17,563 계속 온라인 정보 사이트 운영 60,000 50,000 4 20 10,000 계속 청소년지도자 정책워크숍 6,330 5,950 1 120 380 계속 서울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3,600 6,200 6 180 △2,600 계속 놀토 권역별 운영협의회 1,900 - 9 366 1,900 신규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지원사업 9,500 - 17 400 9,500 신규 청소년주말활동센터 운영 121,447 133,380 - - △11,933 계속 특별사업 (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21,500 21,500 11 1,400 - 계속 청소년특별회의 4,000 4,000 11 220 - 계속 청소년 안전관리 지원사업 69,801 72,654 10 3,000 △2,853 계속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23,000 20,000 1 1,200 3,000 계속 어린이․청소년희망총회 10,000 10,000 1 250 - 계속 서울시-교육청공동협력사업 50,000 53,000 5 500 △3,000 계속 어린이․청소년시민발언대 10,000 2,000 2 300 8,000 계속 운영 프로그램 세부내역 2. 세입·세출예산 □ 전년대비 2017년 세입·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예산과목 2017년 2016년 증 감 계 1,433,441 1,526,112 △92,671 계 1,433,441 1,526,112 △92,671 사업수입 10,905 10,225 680 인 건 비 455,742 446,438 9,304 사업외수입 22,781 117,530 △94,749 물 건 비 96,850 104,806 △7,956 국고보조금 186,030 183,600 2,430 경상이전 86,362 82,473 3,889 시비보조금 671,400 668,273 3,127 자본지출 7,000 0 7,000 특별사업보조금 (국비14%,시비86%) 535,325 546,484 △11,159 사 업 비 764,706 774,865 △10,159 민간대행사업보조금 7,000 0 7,000 사업외지출 9,708 107,075 △97,367 예비비및기타 13,073 10,455 2,618 ○ 사업비 구분 : 신규사업(5) 27,900천원, 계속사업(38) 736,806천원 ※ 재원별 : 국비19%, 시비81% - ‘17년 보조금 : 1,400백만원(국비268백만원, 시비1.132백만원) - ‘16년 보조금 : 1,398백만원(국비276백만원, 시비1,122백만원) ○ 주요 증감내역(‘16년 대비) 【세입예산】 ▸ 사업외수입 :94,749천원(‘16년도 직원 갑근세 및 4대보험 적립액 등 차액) ▸ 특별사업보조금(국비 74,801천원, 시비 460,524천원) : 11,159천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보수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사업예산 미 반영으로 특별사업 프로그램 수 감소) 【세출예산】 ▸ 인건비 증액 : 9,304천원(기본급 기준 3.5% 인상분 반영) ※ 2017년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의거) ▸ 물건비 감액 : 7,956천원(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절감) ▸ 자본지출(시설비) 증액 : 7.000천원(시설 출입구 환경개선 공사비용)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사업비 감액 :10,159천원(사업축소(49개→43개)) ※ 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중점 신규사업(5개) 중점 추진 3. 운영인력 : 14명(1부 4팀) 소 장 운영부장 기획운영팀(3명) 활동운영팀(3명) 활동안전팀(3명) 주말활동팀(3명) (팀장1명, 팀원2명) (팀장1명, 팀원2명) (팀장1명, 팀원2명) (팀장1명, 팀원2명) ○ 센터 내 조직운영은 1부 4팀이며, 팀 운영에 따른 인원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운영 (활동안전팀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관리지원 사업추진, 계약직 상근심사원 2명 별도 채용)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직 및 인력 기준 :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여 3개팀 구성 단, 서울시 주말활동팀 추가 운영 Ⅴ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적용방법 ○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가 범위내에서 승인 ※ 검토 오류로 인하여 상한가를 초과하여 승인된 경우 상한가의 상한액으로 인정 ○ 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는 매 행사 개최 단위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임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변경 수납 가능) ○ 기타 주변 유사시설 이용료를 감안하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 금액 산정 징수 □ 승인 조건 ○ 시립청소년시설 및 위탁운영법인에서는 승인된 2017년 예산,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시립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통합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및 시 보조 관리 시스템에 2017년도 예산편성 승인자료 입력 Ⅶ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예산 및 사용료 고시 : 고시(안) 붙임 - 2017. 2. 24.(금) 예정 □ 수탁법인 ○ 2017년 예산,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공고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2017년도 예산편성 승인자료 입력 - 청소년시설통합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및 시 보조관리시스템 ○ 승인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반규정 준수 철저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예산액의 10%) 및 보증보험 증권 제출 :‘17.3.3 - 보험가입기간 : 2017 회계연도(1년간) - 보험보증내용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수탁사항 이행보증금 (보조금 및 자체 수익금 반환 보증) 지급 보증 - 부담내용 : 위탁운영법인(보험가입자)이 위수탁협약서에 정한 의무 (보조금 및 자체 수익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 자(서울특별시)가 입은 손해를 담보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도 불구, 민간위탁 계약심사에 따라 위탁비용은 변경될 수 있음(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민간위탁 계약심사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무에 대한 위탁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평가(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붙임 1.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1부.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2017년도 봉급기준표 1부. 3.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선 1부. 4.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사업계획서 1부. 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세부사업계획서 1부. 6.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서 1부. 7. 시설현황료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1,433,441 10,905 22,781 1,399,755 1,433,441 455,742 96,850 86,362 7,000 764,706 (100%) (0.8%) (1.6%) (97.6%) (100%) (31.8%) (6.8%) (6.0%) (0.5%) (53.3%) 2.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단위: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목적사업비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 청소년 만15세~25세  9박10일 700,000 기타 -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만18세~25세 6박7일 375,000 기타 - [붙임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2017년도 봉급기준표 (단위: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호봉 1 1,521,700 1,413,200 1,333,500 1,236,800 1,165,200 1,124,900 1,047,200 918,000 823,000 2 1,588,600 1,481,200 1,400,800 1,295,800 1,224,300 1,181,300 1,103,500 971,000 869,800 3 1,657,400 1,549,700 1,460,600 1,358,000 1,286,600 1,241,200 1,163,300 1,027,500 943,900 4 1,729,800 1,621,600 1,530,100 1,423,600 1,352,400 1,302,200 1,223,700 1,087,200 962,800 5 1,803,700 1,696,700 1,602,500 1,491,500 1,420,400 1,366,300 1,287,900 1,147,500 1,009,200 6 1,879,500 1,769,800 1,675,900 1,562,400 1,490,000 1,431,700 1,352,800 1,209,700 1,059,900 7 1,956,100 1,845,500 1,749,400 1,633,200 1,560,500 1,497,000 1,418,100 1,268,500 1,110,200 8 2,034,200 1,921,900 1,816,100 1,702,300 1,631,000 1,559,900 1,480,600 1,325,800 1,160,500 9 2,112,300 1,997,100 1,891,800 1,769,700 1,698,400 1,620,300 1,541,000 1,380,700 1,210,600 10 2,190,700 2,039,300 1,962,700 1,833,900 1,763,100 1,677,500 1,598,100 1,432,900 1,260,900 11 2,264,200 2,107,000 2,030,300 1,893,700 1,823,000 1,732,200 1,652,500 1,483,200 1,293,300 12 2,335,900 2,174,000 2,076,400 1,954,500 1,883,900 1,786,500 1,704,400 1,533,300 1,326,800 13 2,403,600 2,215,600 2,139,000 2,011,000 1,940,800 1,838,900 1,758,500 1,581,100 1,360,700 14 2,466,600 2,274,600 2,175,800 2,066,000 1,995,300 1,889,000 1,808,400 1,628,100 1,394,600 15 2,527,100 2,285,300 2,236,100 2,117,900 2,047,200 1,937,000 1,856,200 1,673,200 1,428,600 16 2,583,700 2,337,700 2,262,100 2,167,600 2,097,000 1,983,600 1,902,400 1,716,700 1,451,400 17 2,637,100 2,387,500 2,311,400 2,215,000 2,144,600 2,027,200 1,945,800 1,759,000 1,474,200 18 2,687,700 2,434,800 2,359,400 2,260,800 2,190,000 2,069,800 1,988,100 1,791,800 1,497,800 19 2,735,000 2,479,900 2,403,900 2,303,400 2,232,800 2,109,800 2,028,600 1,837,800 1,520,800 20 2,779,300 2,522,700 2,446,300 2,344,900 2,273,900 2,148,600 2,067,100 1,875,200 1,544,000 21 2,821,700 2,563,200 2,487,200 2,384,000 2,313,100 2,185,800 2,103,900 1,910,300 1,563,600 22 2,861,700 2,601,700 2,525,100 2,421,500 2,350,600 2,221,400 2,139,500 1,944,300 1,584,800 23 2,899,000 2,637,900 2,561,100 2,456,900 2,386,400 2,255,900 2,173,500 1,976,400 1,604,600 24 2,934,600 2,672,700 2,596,200 2,491,100 2,420,400 2,288,400 2,206,300 2,007,800 1,625,000 25 2,967,600 2,705,700 2,628,800 2,523,800 2,453,200 2,319,700 2,237,400 2,037,300 1,644,400 26 2,999,400 2,736,600 2,659,700 2,554,600 2,484,000 2,350,100 2,267,500 2,064,200 1,656,100 27 3,028,700 2,767,600 2,690,800 2,584,500 2,513,400 2,378,900 2,295,800 2,090,600 1,667,200 28 3,056,800 2,794,700 2,717,400 2,612,700 2,541,900 2,407,100 2,323,800 2,116,300 - 29 3,083,200 2,820,600 2,743,800 2,639,100 2,568,600 2,432,900 2,349,900 2,140,900 - 30 3,108,500 2,846,500 2,769,400 2,665,200 2,594,200 2,458,500 2,375,000 2,164,800 - [붙임 3]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선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ㆍ중ㆍ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ㆍ중ㆍ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 1. 체 육 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ㆍ중ㆍ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ㆍ중ㆍ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 1. 체 육 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4_2017년 사업계획서_진흥센터_2017.2.15.hwp

    비공개 문서

  • 붙임5_2017년 세부사업계획서_2017.2.15.hwp

    비공개 문서

  • 붙임6 2017년세입세출예산서_진흥센터_2017.2.15.xlsx

    비공개 문서

  • 붙임7_2017년 시설현황표_진흥센터_2017.2.15.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793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2133-4137) 관리번호 D00000290847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특화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