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66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봉주 홍영전 김두성 02/20 조욱형 협 조 주무관 고정민 주무관 함혜정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2017. 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한 개 시설에 다량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연차별로 집단화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가치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17.1.6.)에 대한 보완 계획임 1 ‘16년 추진성과 집단화 시범사업 추진 : 4개소 ○ 추진실적 :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 ○ 소요예산 : 386,930천원 [예산절감 : 145,116천원] ※’16년 사업내역 재산명칭 소재지 당초 변경 필지 (건) 면적 (㎡) 재산가치 (백만원) 필지 (건) 면적 (㎡) 재산가치 (백만원) 계 4개소 210 502,421.5 493,646 7 505,510.4 1,084,215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봉천동 272 14 20,391.0 12,239 1 20,453.0 12,722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서초구 내곡동 375 8 42,254.0 40,557 1 42,360.0 124,877 서울시립대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694 13 279,648.5 392,212 3 281,544.8 535,193 상암근린공원 마포구 상암동 1761 175 160,128.0 48,638 2 161,152.6 411,422 2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 방향 ○ 당초 단년도(‘17) 위주의 추진계획을 사업의 합리적, 계획적 이행을 위해 연차별(‘17~‘21년, 5년간) 대상 선정 및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변경 ○ 소유권 등이 서로 다른 경우 신규취득이나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재산관리부서 등과 긴밀히 협력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선정 : 주요시설 30곳 검토 → 20개 시설 선정 - 선정기준 : 시민이용도, 필지수, 대표성, 소요예산, 지리적 위치 등 고려 ○ 단계별 추진 : 시민편의시설 우선 추진, 공원시설 연 1~2건 추진 - 1단계(‘17~‘18년) : 시민편의시설(병원, 교육시설, 체육시설) - 2단계(‘19~‘21년) : 기반시설(정수센터, 물재생센터, 기타) ※ 공원(‘17~‘21년) : 시민이용도가 높은 곳 위주, 매년 1~2건 지속 추진 구 분 계 1단계 2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0 4 4 4 4 4 시민편의시설 5 3 2 기반시설 9 3 3 3 공 원 6 1 2 1 1 1 ○ 소유권 등이 서로 다른 경우 추진방안 - 신규취득, 교환(회계이관 포함) 및 기타 권리 말소 후 지적확정측량으로 시유지 집단화 - 교환 추이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시 대상 대체 및 추가하여 추진 ※’17년 사업내역 ▸ 시민편의시설 3곳, 시민이용도 높은 공원시설 1곳 추진 재산명칭 소재지 필지수 면적 (㎡) 재산가치 (백만원) 계 4개소 413 692,252 722,645 은평병원 은평구 응암동 232-3 일대 9 11,211 44,184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성산동 516 일대 348 202,605 226,917 고척스카이돔야구장 구로구 고척동 63-6 일대 12 58,159 174,332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일대 44 420,277 277,212 소요예산 ○ 연도별 소요예산 추이 구 분 계 1단계 2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 수 20 4 4 4 4 4 필지수 998 413 99 107 128 221 면적(천㎡) 5,858 692 820 1,183 1,505 1,657 소요예산(백만원) 3,730 400 530 760 970 1,070 ○ 지출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수수료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재산관리수수료(측량비 등) 기대효과 ○ 공유재산 집단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재산가치 현실화(면적 및 가격)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3 향후일정 ○ 시유지 집단화사업 언론보도 : ‘17. 2월 - 언론담당관 협의 및 행자위 업무보고 일정 등 고려 → 2.23.(목) 조간 추진 ○ ‘17년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 ‘17. 2월~ - 대규모 시설인 보라매공원 우선 실시(‘17. 1/4분기 내 착수) 붙임 1.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연차별 추진대상(검토결과 포함) 1부. 2.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절차 1부. 3. 공유재산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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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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