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김*수)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2017.02.20. 전액납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압류일 압류해제사유 비고 *** ******** ******** 19,508,250 **************** 2016.11.22 2017.02.20. 전액납부 **************** ****** 붙임: 1. 압류말소등기촉탁서 2부. 2. 수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5)
11228170
20211012203850
본청
38세금징수과-4366
D000002908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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