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해제(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라 완납하였기에다음과 같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안만석 (410828) 179,966,610 [토지]서울 마포구 연남동 225-28 2021.01.28. 전액 납부 (179,966,610원) [건물]서울 마포구 연남동 225-28 2021.05.28. ※ 압류말소는 전자촉탁 의뢰() 붙임 수납내역서, 체납없음, 압류말소등기촉탁서 등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0/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3832290
20211006062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232
D000004370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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