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해제(*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해제(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라 완납하였기에다음과 같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안만석 (410828) 179,966,610 [토지]서울 마포구 연남동 225-28 2021.01.28. 전액 납부 (179,966,610원) [건물]서울 마포구 연남동 225-28 2021.05.28. ※ 압류말소는 전자촉탁 의뢰() 붙임 수납내역서, 체납없음, 압류말소등기촉탁서 등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0/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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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수납현황조회(#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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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체납없음 화면(#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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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부동산압류말소등기촉탁서 등(토지 #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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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부동산압류말소등기촉탁서 등(건물 #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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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압류 해제(*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232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37080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