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이수율 관리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이수율 관리 철저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상황대응과-1546(17.2.2.) 「17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 이첩 및 관리카드 정비 요청」 ○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951(17.2.17.)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이수율 관리 철저」 2.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전문교육의 법정의무이수율 관리 철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각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이수율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이수자 교육이수 계획 제출 ○ 제 출 일 : 2017. 2. 27.(월)한 *미이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없음” 공문통보 ○ 제출대상 : 붙임 【양식1,2 】 작성 제출 - (양식1) ’17.4.30.기준으로 미이수자 파악(현재 담당자만 해당) - (양식2) ’17.4.30.까지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계획 수립 〈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 ◈ 서울시 인재개발원 : 3.16~17 관리자교육, 3.30~31 실무자 교육 ⇒ 미이수자 우선 교육신청(2.23.까지 통보 요망)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천안) : 매월 신청 ◈ 민간인증교육기관 :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연구소(828-7362) 매월 교육 등 나. 교육이수 결과 제출 : 2017. 5. 8.(월)한 다. 미이수자(4.30.이후) 조치계획 : 국민안전처에서 각 기관에 징계 요구 예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 1. 국민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교육이수계획 양식1(계획서), 양식2(확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 부서),투자출연기관 담당자 김병진 재난협력팀장 오재경 상황대응과장 전결 02/20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02-2133-8530 /전송 02-768-8934 / acts7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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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이수율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2615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진 (02-2133-8530) 관리번호 D0000029090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