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요청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요청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3850(2018.10.1)「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알림 및 협조 요청」 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4019호(2018.10.22.)「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 제출 요청」 2.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미이수자 중'18.10.31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에 대하여 「미이수자 교육이수현황(붙임1) 및 사유서(붙임2)」를 '18.11.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18.6.30일 기준 법정교육 미이수자 중 '18.10.31까지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 ※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 '18.10.31일 기준으로 소속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가 아닌 경우 법정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유서 제출의무 없음 나. 사유서(붙임2)는 부서장의 결재 후 공문과 함께 스캔하여 제출 1) 반드시 사유서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명과 부서, 직급, 성명이 포함되어야 함 2)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감사 및 인사담당에게 자료 공유 예정 다.「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③에 따라,정당한 법정교육 미이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버교육 14시간 이상 수료하는 것으로 이수가능 ※ 정당한 법정교육 미이수 사유 예시 : 임신·출산, 중증장애, 질병치료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붙임1) 서식의 '법정교육 미이수사유'란에 '임신·출산', '장기질병', '중증장애', 라고 작성(사유서 제출하지 않음) 2)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속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되집합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반드시 확인, 관련 세부 운영규정은「2019년도 재난안전교육 운영지침」(2019.2월 중)에 반영 예정 3) 관련 대상자는 관리카드 작성시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작성(추후 별도 안내 예정) ※ '18.12.31까지 이수시 2018년 상·하반기 재난관리평가시 이수로 반영 라. 제출대상이 없는 경우, "대상없음" 으로 반드시 공문 제출(자치구 및 출연기관만 해당) 붙임 1.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이수현황 제출양식 1부. 2. 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양식 1부. 끝.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27(재난관련 매뉴얼부서),서구1-25(재난안전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담당자 문현준 재난협력팀장 방지호 상황대응과장 10/23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5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 2133-8530 /전송 02) 768-8944 / sdoon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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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법정교육 미이수자(2018.10.31일기준) 교육이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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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재난안전 전문교육 법정의무 미준수 사유서 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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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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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649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준 (02) 2133-8530) 관리번호 D0000034720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