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수정 계획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수정 계획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3370(2017.2.16.)호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계획” 나. 계약심사과-2689(2017.2.13.)호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건 심사결과 통보” 다. 정보기획담당관-1885(2017.2.6.)호 “제안요청서 검토결과(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통보” 라. 안전지원과-958(2017.1.12.)호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주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나. 대 상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197,670천원(금일억구천칠백육십칠만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마. 계약방법 :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전규격 공개결과 : 특이사항 없음(붙임7 참조) 사. 공고기간 : 20일 (수정 전 : 10일 - 사유 : 긴급공고 사유 미흡) 아.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7. 6. 2. 자. 예산과목 :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201-01) 차.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관련 분야)에 등재된 자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붙임 1.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계약심사 결과 1부. 5. 심사결과 내역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7. 사전규격공개 의견결과 1부. 끝. 담당자 송기선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02/20 김송연 협조자 담당자 이위수 시행 안전지원과-362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42 /전송 02-3706-1619 / kisun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 제안요청서(소방아카이브고도화).hwpx

    비공개 문서

  •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 4.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건 심사결과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5. 심사결과 내역서(소방 아카이브 고도화).xls

    비공개 문서

  •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7. 사전규격공개 의견결과.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수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28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선 (02-3706-1642) 관리번호 D00000290793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전산및정보통신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