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계획 1. 관련근거 가. 계약심사과-2689(2017.2.13.)호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건 심사결과 통보” 나. 정보기획담당관-1885(2017.2.6.)호 “제안요청서 검토결과(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통보” 다. 안전지원과-958(2017.1.12.)호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발주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나. 대 상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197,670천원(금일억구천칠백육십칠만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마. 계약방법 :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10일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제27조(입찰공고 기간) 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한 경우)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7. 6. 2. 아. 예산과목 :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201-01) 자.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관련 분야)에 등재된 자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붙임 1.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계약심사 결과 1부. 5. 심사결과 내역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끝. 담당자 송기선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02/16 김송연 협조자 담당자 이위수 시행 안전지원과-33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42 /전송 02-3706-1619 / kisun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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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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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소방아카이브고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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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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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건 심사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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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심사결과 내역서(소방 아카이브 고도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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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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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발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370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선 (02-3706-1642) 관리번호 D00000290539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전산및정보통신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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