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1. 관련근거 및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마. 市.안전지원과-3000(2017.2.10.)호“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2. 위와 관련 우리서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1부. 2. 소방안전체험 운영 매뉴얼(2017)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홍보교육팀장 유재평 소방행정과장 02/17 김우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1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 대시민공개
11222758
20211012203655
본청
소방행정과-2713
D00000290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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