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4897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진국 정정희 02/17 김귀남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배부 계획 2017.02.17.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배부 계획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제공) 추진방향 ○ 달라진 내용위주로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외식관련 협회 배포 및 자체활용 주요 변경내용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16.2.3)개정시행 ⇒ (’17.1.1)의무적용 ❍ (표시대상 확대) - 품목추가 : 16개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총 20개 품목 - 조리용도 확대 : 18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표시 ※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제외 ❍ (표시방법 개선)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2 세부추진계획 추진기간 : ‘17. 3월, 7월 추진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추진방법 ○ 홍보 리플렛 제작 : 자치구 식품위생관련 부서 및 외식관련 협회 신규영업자 교육시(외식업중앙교육원 등)배포 등 ○ 홍보 책자 제작 : 찾아가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활동시 배포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0품목) ○ 농산물( 8품목)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품목)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건조물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홍보물 제작 구매 ○ (상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리플렛 제작(3월) - 규 격 : A4 양면칼라, 8단 리플렛 - 수 량 : 50,000부 - 제작방법 : (붙임#1)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작 리플릿 차용 참조 - 홍보대상 : 일반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대상 신규 영업자 - 활용방법 : 자치구 민원실 비치, 신규 영업신고․협회교육 시 등에 활용 - 홍보내용 : 달라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내용 ○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책자 제작(7월) - 규 격 : A4 양면칼라, 5단 책자 - 수 량 : 30,000부 - 제작방법 : (붙임#1)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작 리플릿 차용 참조 - 홍보대상 : 50㎡ ~ 100㎡ 이하 소규모 일반 음식점 등 - 활용방법: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음식점 원산지 지도서비스 활용시 활용 ※ 제작시기 및 제작방법은 자치구 요청사항 등 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구매 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소요예산 : 10,000천원(금일천만원) ○ (상반기)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리플렛 제작 : 5,000천원 ○ (하반기)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책자 제작 : 5,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식품안전성 관리향상,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사무관리비(201-01) 3 행정 사항 추진일정 ○ 홍보 리플렛 제작 : ‘17. 3월 초 ○ 자치구 식품위생 관련 부서 배부 : ‘17. 3월 중 ○ 일반음식점 원산지 홍보책자 제작 : ‘17. 7월 초 ○ 원산지 지도서비스 활동 시 배부 : ‘17. 7월 중 붙임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작 리플릿(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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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4897
D00000290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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