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문화누리카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문화누리카드)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 지난 2월 16일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하신 접수번호 **************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카드의 일종으로 2005년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서울지역 총 3,795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영화관, 프로 4대 스포츠경기 관람, 코레일, 롯데월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시 복지카드처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개인별 6만원 한도로 발급되는 카드로, 문화누리카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개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소지하여 결제하는 것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가맹주들에게 문화누리카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맹주들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 밖에 문화누리카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133-256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2/17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7 /전송 02) 2133-106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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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문화누리카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92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2567) 관리번호 D00000290720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