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처분 관련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김숙희(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0가길 2,3층(신길동) (경유) 제목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처분 관련 민원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숙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김숙희님께서 우리시에 2017. 2.13.자 제출하신 민원은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관련 현금청산자들로서 주변 8구역, 12구역보다 평가가 저평가되어 너무나 억울하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김숙희님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보상협의 등이 되지 않아 2016.10.19. 재결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관할 영등포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및 소유자 등 의견을 수렴과 감정평가를 거쳐 2017. 1. 20. 재결심의후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바 있으며 김숙희님께서 2017. 2. 3.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건 민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로 제출하도록 하겠며,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리하고 이의재결서가 송부될 예정임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님에게 마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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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처분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650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9071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