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용 : 행당동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행당1동...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정하님께 감사드리며 전입신고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가 사용하는 동 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동은 일반적으로 호적이나 등기부 등에 기재된 주소지의 동 명칭을 말하며 이는 옛 부터 전래되어 온 전통적인 지역이름으로 재산권 및 각종 권리행사 등 법률행위 때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합니다. 3. 행정동은 지역주민의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능률과 행정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을 말하며「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거 행정동을 분리 또는 합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추가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며 자치행정과(2133-580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중석 행정팀장 장청락 자치행정과장 02/1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4 /전송 02)2133-0778 / kbabarian@seoul.go.kr / 부분공개(6)
11222126
20211012203655
본청
자치행정과-3751
D000002906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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