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 1.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힘써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 시 관할 지역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사업장 위치·시설 개요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을 해온 바, 장소 확인결과 인근 교육기관과의 거리가 400m 이내에 위치함을 확인 - 법규정 중‘지역별 분포’적합여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 판단근거 모호 나. 질의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항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 ~』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법조문 중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법리 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람 다. 의 견 1) 갑설 : 지역별 분포라 함은 인근 교육기관과 일정 거리 이상 확보 포함 2) 을설 : 명확한 거리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별 추정 수요에 따른 기관 수로 판단 3. 아울러 ‘갑설’이 타당할 경우, 현장에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 논란의 소지없이 효율적·합리적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교육기관 간 거리제한 범위’및‘적용시기’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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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324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907137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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