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명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명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1. 서울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679(2017.02.15.)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서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은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이를 원재료명으로 표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동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솔잎증류농축액’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박스 전면에 ‘솔잎증류농축액 100%’ 및 ‘수출주력상품’이라고 표시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 *************************** - 원료명 및 함량 : 솔잎증류농축액 100% - ************** - ******************************************* ○ ‘솔잎증류농축액’은 타 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 나. 질의요지 【질의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료 인정 받은 ‘솔잎증류농축액’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원재료명으로 표시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1. 1) 기능성원료 규정에 의거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정서를 발급받은 영업자가 아니라면 일반식품이더라도 ‘솔잎증류농축액 100%’라는 표시를 원재료명과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 ○ 을설 :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만 해당되므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제조·가공된 위 식품에 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의견 【질의 2】 ① ‘수출주력상품’이라 표시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가능 여부? ② 실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주력상품’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판매할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 ① 식품위생법에는 수출상품을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수출주력”이라는 표현은 수출만 한다는 표현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며, ②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수출주력상품’ 표시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인 해당제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 을설 : ① 수출주력상품은 수출만 하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하며, ②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주력상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 붙임 1. 질의문 사본 1부 2. 해당제품 사진 1부 3. 제조원 품목제조보고서 및 원재료 수입신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2/1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4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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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명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858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907771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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