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명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명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알림 1.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679(2017.02.15.)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3293(2017.03.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서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은 원료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이를 원재료명으로 표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을 일반식품에 사용시 원재료명으로********** 사용 가능여부 1)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바. 원재료명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고,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예시: oo농축액, oo추출액, oo발효액, 당화oo)하여야 함 2) 따라서, ****************************************************************************************************** 나. (질의) ‘수출주력상품’으로 표시한 제품의 국내 판매 가능 여부, 실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주력상품’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판매할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품목제조보고시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은 전량 수출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나, 수출과 국내 판매 모두 가능하도록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에 ‘수출주력상품’으로 표시하더라도 국내 판매는 가능 2) 다만, 실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주력상품’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에 의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소비자로 하여금 동 제품이 수출이 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음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3/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명 일반식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8245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943301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