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334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김보석 이창훈 02/17 한민희 협 조 총무과장 김석태 주무관 이준석 주무관 조보선 2017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계획 2017. 2.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7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계획 2017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우리 시험소로 의뢰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대상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7. 3 ~ 12월 점검대상 :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 102개 현장 ❍ 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발주자가 이행확인을 의뢰한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017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및 점검대상 현황> (단위:건) 구분 계 관 공 사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 본 부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 울 메트로 자치구 점검 대상 102 28 2 16 11 7 38 점 검 자 : 품질지도과 직원 2명, 외부점검위원 점검시기 : 연 1회, 준공 2개월 전 점검방법 : 1개 현장 1일 점검 ❍ 외부점검위원 보강하여 품질점검의 질 향상 구 분 30~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비 고 점검위원 ․ 공무원 2명 ․ 공무원 2명, ․ 외부점검위원 1명 해당분야 전문위원 배정조치 ※ 포장덧씌우기, 단순 하수도공사 등 단순 공종일 경우 공사비에 상관없이 외부위원 배정 제외 ※ 현장 여건을 감안 200억 미만 현장도 외부위원 배정 가능 점검수수료 : 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458,930원/건(품질시험소 직원 점검시) 729,270원/건(품질시험소 직원과 외부점검위원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내용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여부등 7개 항목 점검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 여부(주요자재 및 공정포함 여부)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검사의 적기․적정 빈도 실시 여부 ❍ 필요시 사용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실시 ❍ 자재시험 이행여부 및 현장 투입자재 품질확인 철저 ❍ 서류점검 보다는 현장 품질관리실태 위주로 점검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기준 ❍ 2017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을 감안 우선 점검 ❍ 2017년 이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점검 ❍ 계획수립 이후 점검의뢰 현장은 월별 점검계획 수립 시 추가 점검 <2017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월별 점검 계획> (단위:건)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 검 계 획 102 11 11 10 10 11 11 11 9 12 6 Ⅳ 점검수수료 징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수수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 수 수 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호 2017.1.19. 458,930원/건 729,270원/건(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 징수대상 : 투자·출현기관(SH공사 등), 자치구 발주공사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 면제대상 : 서울시 발주공사 ❍ 수수료 징수 방법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의뢰자(시공사)가 우리 시험소 민원실에 현금납부 및 카드결재 또는 무통장입금 Ⅴ 외부점검위원 배정 및 수당 지급 외부점검위원 점검 배정 ❍ 총공사비 200억이상 현장에 1명씩 배정(단순공정 제외) ❍ 총공사비 200억미만 현장도 외부위원 점검이 필요한 현장 ❍ 공사별 진행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구조, 분야별 시공전문가 등 외부점검위원 수당 지급 ❍ 2017년 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 점검수당 : 220,000원/인/일(2017년 건설부문 특급기술자노임 270,330원) ❍ 지급방법 : 점검완료 후 온라인 계좌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단)에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시정 지시하고 ❍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통보 시공사에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후 발주청 (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 보고 발주청(인․허가청)에서는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 확인 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시험소에 조치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시정조치 사항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Ⅶ 행 정 사 항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따른 점검차량 우선 지원 : 총무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 : 품질지도과 ❍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발주(인·허가)부서에 연2회 이상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를 실시하여 대상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현장 반입 철근 품질관리 강화 ❍『건설현장 반입 철근의 품질관리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10763 ‘16.6.22)』 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현장에 대한 철근 품질점검 실시 ❍ 철근 시험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11개 항목을 점검 리스트로 활용 밀도있는 점검을 통한 현장반입 철근의 품질확보 ❍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조치 - 관 주도 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부서에 시정조치 토록 통보한 후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활용 특별관리(불시점검 실시) - 민간 현장은 해당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품질관리토록 유도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는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책자 반영 붙임 :1. 2017년 기관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2. 2017년 월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3.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표 1부. 4.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및 철근사용 건설현장 점검사항 1부. 5.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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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655
본청
품질지도과-334
D0000029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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