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으로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동법 제37조)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0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3항 “…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기존에 체결하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열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2/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8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8 /전송 02-768-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7)
11216805
202110122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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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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