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취소 보고(다산하이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821(2017.2.15.)호 “과태료 재심청구문서 접수보고(다산하이텍”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12243(2016.5.12.)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청시 주의사항 안내” 2. 위와 관련 소방시설 관리사 행정처분 요청사항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반려통보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개요 1) 처분일자 : 2016년 4월 20일 2) 위반대상 : ㈜다산하이텍 대표 현대식 3) 위반내용 :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4)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40조 5) 자진납부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개요 1) 대상 : ㈜다산하이텍 대표 현대식 2) 금액 : 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3) 사유 : 행정처분 원인행위인 방화샤타에 대한 불량사항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이후 발생된 사항임을 소명하고 있는 바, 국민안전처에서 해당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3. 행정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및 납부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환급의뢰 조치(장비회계팀). 붙임 : 이오복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사항 반려 통보 문서(국민안전처) 1부. 끝.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2/16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2856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
11179702
20211012203434
본청
예방과-2856
D00000290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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