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820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오영희 김경미 천명철 02/16 주용태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2017. 2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에서 위원추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력 등 개인 정보포함(제6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 등 위원 재위촉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 운영 개요 설치근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09년 설치) 현 임기: 2015. 2. 9. ~ 2017. 2.10 현 위원: 총 11명(위촉직 9명, 당연직 1명, 시의원 1명) ❍ 당연직 위원 : 창조경제기획관 ❍ 위 촉 위 원 : 시의원, 소비자대표, 경제단체, 관계 전문가 등 계 소비자단체 사업자 법조인 학계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위촉) 공무원 (당연직) 11 2 2 1 2 1 1 1 1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조례 제13조 제2항) 개최시기 및 주요기능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 시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심의사항 -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사항 -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016년 개최 실적 : 2회(소비자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Ⅱ 위원위촉 현황 임 기 : 임기(’17. 2월 ~’19. 2월 /2년간) 위원위촉 : 11명(신규 5 명, 연임 4 명, 시의원 1명 , 당연직1명), 여성비율 45% 분야 연번 위 촉 위 원 변경전 위원 비고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소비자 단체 1 사)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 ****************** ㅇ 김영주 ㅇ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6년초과) 신 규 김자혜 (1951) 2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 ㅇ 좌동 ※ 최초 위촉(‘13.2.10) 연임 주경순 (1939) 경제 단체 3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 본부장 ************ **************** ㅇ 정하순 ㅇ 구미인터내셔날 대표이사 (6년초과) 신규 이경상 (1962) 4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 ㅇ 좌동 ※ 최초 위촉(‘16.3.10) 연임 하상우 (1971) 학계 5 중앙대 소비자학과 교수 ****************** *************** ㅇ 이종영 ㅇ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6년초과) 신규 조유현 (1965) 6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 ************** ********** ㅇ 허경옥 ㅇ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6년초과) 신규 이영애 (1975) 언론인 7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 ㅇ 좌동 ※ 최초 위촉일이 ’11.6.10자로 6년 초과 도래일인 ‘17. 6월까지 위원직을 수행하겠다고 의사 표명 연임 (임기 ‘17.2~ ‘17.6) 윤영미 (1963) 법조인 8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 이사 ******************* ㅇ 좌동 ※ 최초 위촉(‘15.2.10) 연임 고윤기 (1975) 시의원 9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ㅇ 좌동 ※ 최초 위촉(‘16.6.13) 연임 김진철 (1966) 공무원 (타기관) 10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 *************** ㅇ 이유태 ㅇ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사임표명) 신규 이승규 (1978) 공무원 11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 당연직 주용태 (1968)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추천 ※ 위원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 1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정책관이 되고 위촉의원은 서울특별시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Ⅲ 향후일정 2017. 3. 7(화).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붙 임 : 위촉장(안) 1부. 붙임 위촉장 (안) 위 촉 장 0 0 0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 2. . ~ 2019. 2.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820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363) 관리번호 D000002905411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