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40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명호 문주택 박주선 01/13 서성만 제7기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선정·위촉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제7기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선정·위촉계획 제6기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19. 2.10.~’21. 2.9.)로 제7기 위원을 선정·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 제17조(붙임3) -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 위원현황 : 총11명(위촉직 9, 당연직 1, 시의원 1 / 붙임1) -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노동민생정책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제13조) - 구성현황(제6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성비 충족(여성비율 50%) 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법조인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타기관) 공무원 (당연직) 11 2 2 2 1 1 1 1 1 ○ 주요 심의사항(제14조)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촉사유 : 제6기 임기 만료(2019. 2.10.~2021. 2.9.) ?? 위촉계획(총 11명) ○ (신규)선정대상 : 4명[ 6년 초과(2), 사의표명(1), 상임위 변경(1) ]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각종 위원회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선정방법 - 분 야 : 사업자대표(1), 법조인(1), 시의원(1), 공무원(1, 공정위) - 방 법 : 관련 분야·단체의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 등 검토 후 선정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각종 위원회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추천기관 : 한국경총(사업자대표 1), 소비자단체(법조인 1), 상임위(시의원 1), 공정위(공무원 1) ○ 연임 : 7명(희망 시 연임 위촉) ?? 위촉기간 : 2021.2. 10. ~ 2023. 2. 9. ?? 향후일정 ○ (비대면)위원 위촉식 및 위촉장(붙임2) 전달 ’21. 1월 ○ (비대면)최초 회의 시 위원장·부위원장 호선(제13조) ’21. 2월 붙임 1. 제6기 소비자정책위원회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소비자기본조례 위원회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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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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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640
D000004168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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